운전면허 벌점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거나 면허정지 기준을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및 면허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정지·취소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홈페이지 안내
공식 주소 : www.efine.go.kr
운영기관 : 경찰청
주요 서비스 :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조회
조회방법 : 교통민원24 로그인 후 본인인증
모바일 서비스 : 교통민원24(이파인) 앱
이용요금 : 무료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면 됩니다.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조회 관련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벌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로그인 방법
교통민원24에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운전면허 관련 메뉴에서 벌점뿐 아니라 정지기간과 결격기간 등 개인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정지 및 취소 기준
운전면허는 벌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처분벌점 40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 대상
✔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 면허취소 기준
✔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 면허취소 기준
✔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 면허취소 기준
✔ 면허정지 기간 :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다만 과거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관리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면허상태는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방법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요건에 따라 처분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주요 서비스
✔ 운전면허 누적 벌점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로그인
✔ 운전면허 정지 및 결격기간 확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운전면허 벌점 모바일 조회방법
스마트폰에서는 공식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운전면허 관련 조회 메뉴에서 벌점과 면허정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벌점 조회가 되지 않을 때
교통법규 위반 직후에는 행정처리 기간으로 인해 조회 결과가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된 벌점이나 면허정지 처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부터 경찰청 이파인 로그인, 면허정지·취소 기준, 벌점 소멸기간 및 감경방법까지 아래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바로가기 및 경찰청 교통민원24·벌점 소멸 안내